7월에 또 하루 쉰다?! 국회의원들이 몰래 추진 중인 '공휴일 늘리기' 프로젝트

그러나 제헌절은 현재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원래는 공식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명분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연간 휴일 수 증가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움직임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는 제헌절을 앞둔 7월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유족회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유족회는 또한 현재 금요일에만 제한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제헌회관을 국민들이 상시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 시간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제헌회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으로, 더 많은 국민이 방문하여 헌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문제는 단순히 휴일 하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현재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6년 만에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하게 된다. 이는 국민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헌회관의 개방 확대는 국민들이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를 더욱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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