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명 서명했는데"… 국회, 비동의강간죄·명예훼손죄 폐지 청원 '임기만료 자동폐기' 꼼수

'비동의강간죄 국회발의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을 작성한 A씨는 지난 15일 국회의사당 앞 기자회견에서 "개인이 혼자 5만2190명 모으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겨우 모아서 올리면 뭐 합니까. 국회에서 밀어버리는데..."라며 좌절감을 표현했다. 이 청원은 강간죄 구성요건을 현행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는 이 청원의 심사 기한을 제22대 전반기 임기 만료일인 2026년 5월 29일까지 연장했다.
비동의강간죄 청원뿐만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청원(2026년 5월 29일), 여대 존속 및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청원(2028년 5월 29일), 학교 내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2028년 5월 29일), 교제폭력처벌법 입법(2028년 5월 29일) 등 여성의제와 관련된 다수의 청원들도 심사 기간이 대폭 연장됐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해당 상임위로 회부되며, 회부일로부터 최대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임기 만료일까지 심사가 미뤄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 임기 만료 시 해당 청원이 자동 폐기된다는 점이다.

이에 여성의당은 '국민청원 심사 무기한 연장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이러한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청원인들의 요구는 하나같이 국민적 관심을 받은 시급한 사안을 담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사람이 나 하나가 아니라 수만 명에 이른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무던히 애를 써왔다. 그러나 무기한 심사 연기와 심사 없는 청원 폐기 앞에 청원제도는 무용지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는 듣기 곤란하고 불편한 내용은 걸러내는 식으로 청원제도를 운영할 생각을 더는 하지 말라"며 "현재의 청원제도가 국민 여론 수렴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청원 관련 국회법 조항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양육비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활동가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 공개가 일부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해당 사이트 운영자와 제보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는 현실에 대해 "아이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행동이 오히려 처벌받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문제를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닌, 아동의 권리를 위한 공익적 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청원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청원 성립 이후 6개월 이내 심사 의무화 △청원인이 국회에 출석해 직접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진술권 보장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가 일방적으로 비공개 처리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 청원제도가 국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여론 수렴이라는 본래 취지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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