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제자 총에 맞은 교사, 144억 배상받았지만... 총 쏜 아이는 '무죄'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6세 초등학생의 교사 총격 사건과 관련, 법원이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에 철퇴를 내렸다.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23년 1월, 교실에서 1학년 학생이 쏜 총에 맞아 생사를 넘나들었던 교사 애비게일 주어너에게 당시 학교 부교장이었던 에보니 파커가 1천만 달러(약 144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번 평결은 총기 사건 자체의 비극성을 넘어, 학생의 위험 신호를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학교 관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다. 주어너 측은 파커 전 부교장의 직무유기가 없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고 주장하며 4천만 달러(약 52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사건 당일의 정황이 드러나면서 학교 측의 무책임한 대응은 더욱 큰 공분을 샀다. 주어너를 포함한 최소 3명의 교직원은 가해 학생이 등교할 때부터 주머니에 총기로 의심되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 차례 학교 행정실에 보고했다. 심지어 한 교사는 학생의 가방을 직접 확인하려다 제지당했고, "학생 주머니에 총이 있을 것 같다"는 구체적인 경고까지 전달했다. 하지만 파커 전 부교장은 "아직 어리니 주머니가 비워질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안일한 말로 모든 경고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러한 무대응은 불과 한두 시간 뒤, 주어너가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실에서 총성이 울리는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졌다.

한순간에 총격을 당한 주어너는 손과 가슴에 치명적인 관통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여러 차례의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한 손은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었고, 끔찍한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으로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게 되었다.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로 법원이 1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인정한 것이지만, 한 교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책임의 무게를 생각하면 결코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 충격적인 사건의 관계자들은 각기 다른 법적 처분을 받았다. 총을 쏜 6세 가해 학생은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에게 장전된 총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학생의 어머니는 아동 방임 및 총기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총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교사들의 경고를 무시했던 파커 전 부교장은 이번 민사 배상 판결과 별개로, 아동 방임 중범죄 등 8개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한 아이의 손에 들린 총 한 자루가 교사와 학부모, 학교 관계자의 운명을 모두 바꿔놓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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