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공짜 야근' 단속 시작됐다
정부가 노동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되어 온 포괄임금제 오남용 관행의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5일, 향후 두 달간 집중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노동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사실상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현행 임금 제도의 허점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이번 고강도 감독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포괄임금제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우선 시행 가능한 행정지침부터 마련해 현장에 즉각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의 이례적인 직접 지시가 나오면서, 주무 부처인 노동부의 대응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정부의 신속한 조치는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유명 사업장들의 임금 체불 논란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런던베이글뮤지엄’과 같은 곳에서조차 포괄임금 계약을 빌미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비등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100곳을 선별해 사전 통보 없는 불시 점검에 돌입한다.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음식·숙박·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정보통신(IT), 영상 콘텐츠 제작 분야 등이 주요 대상이다. 점검단은 실제 근로 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지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사업장은 예외 없이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노동부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 아래 제도 개선 의지가 있는 기업에는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투트랙’ 전략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신원 노출을 꺼리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조만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부당한 노동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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