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교과서 늦장 배달, 법 바꿔도 제자리걸음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과 교사들이 매년 신학기마다 교과서 없이 수업에 임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일반 학생들은 개학 전 모든 교재를 완비하지만, 점자 교과서는 제작 공정의 특수성과 행정적 지연으로 인해 학기가 시작된 후에도 제때 보급되지 않는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600여 명에 달하는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들이 이러한 교육권 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점자 교과서 제작 시스템은 일반 교과서가 완성된 이후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후행적 구조를 띠고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이 수요를 파악해 발행자로부터 디지털 파일을 넘겨받는 시점이 통상 11월에서 1월 사이인데, 이후 점자 변환과 제작에만 추가로 2~3개월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정작 학기가 시작되어도 교과서 전체를 받지 못하고 몇 권으로 나뉜 분권 형태로 감질나게 전달받는 파행이 반복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교과서 발행자의 디지털 파일 제출 기한을 30일 이내로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조사 결과 발행자들은 이미 요청 후 한 달 이내에 파일을 제공하고 있어, 단순히 제출 시기를 명문화하는 것만으로는 전체 제작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법 개정이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제작 공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점자 교과서의 주문 시기를 대폭 앞당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행 규정은 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주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활자 교과서 제작 기준에 맞춘 것이라 점자 제작 공정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점자 교과서에 한해서는 최소 6개월 이전에 주문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만 물리적인 제작 시간을 확보하고 신학기 적기 보급이 가능해진다는 분석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과서 집필 단계부터 시각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구조다. 현재는 완성된 활자 교과서를 사후에 점자로 바꾸다 보니, 삽화나 도표의 의미를 점자 출판사가 집필자의 의도를 추측해 설명으로 채워 넣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교과서 편찬이나 검·인정 신청 단계에서부터 장애 학생과 교원의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단순히 기술적인 보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교과서 제작의 패러다임을 '사후 변환'에서 '동시 제작'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시각장애 학생과 교사가 학기 첫날부터 온전한 교과서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혜적 복지가 아닌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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