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딸 몸 만지고 그루밍까지” 과외교사 집행유예에 울분
12세 여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과외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피해 학생의 어머니라고 밝힌 여성이 온라인에 글을 올려 엄벌을 호소했다. 그는 피고인이 자녀와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심리적으로 지배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신을 피해 학생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서울의 한 유명 대학에 재학 중인 과외교사 B씨가 자신의 딸을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학가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가 평소 가게를 자주 드나들며 일을 도와주면서 딸과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성적이 우수하고 대외 활동도 활발한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다. A씨가 딸의 학원 선택을 고민하자 B씨는 “아이가 예쁘다”며 별도의 비용 없이 과외를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이를 믿고 과외를 맡기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업이 시작된 뒤부터 딸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고 A씨는 주장했다. 평소보다 짜증이 늘고 예민한 모습을 보여 처음에는 사춘기 영향으로 여겼지만, 뒤늦게 돌이켜보면 이상 징후였다는 설명이다.

A씨는 B씨가 딸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왜곡해 전달하며 모녀 사이를 흔들었다고도 주장했다. 딸에게 “엄마가 너를 믿지 않는 것 같다”거나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식의 말을 전하면서 아이가 가족보다 B씨에게 의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A씨는 이를 두고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의 초기 양상과 닮아 있다고 주장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딸이 집에 홈캠을 하나 더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찾아왔다. 기존 카메라로는 과외 시간이 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A씨가 새 기기를 설치했고, 이후 영상에 B씨의 강제추행 장면이 담겼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아이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신체를 만지고, 방을 벗어나려는 아이를 붙잡았다고 주장했다. 또 소리를 지르려는 아이의 입을 막고 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 추행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아이가 먼저 원해서 그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한 사건 이후에는 지인을 통해 자녀 방 구조와 확보된 영상 증거를 파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지만, B씨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1심에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돈과 환경의 차이 때문에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아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고 싶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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