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인데 왜 켜요? 깜빡이 안 켜면 과태료 대상

 운전자들 사이에서 가장 헷갈리는 교통법규 중 하나가 방향지시등 사용이다. 특히 좌회전 전용차로에서는 “차로 자체가 좌회전 표시인데 굳이 깜빡이를 켜야 하느냐”는 반응이 적지 않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좌회전 전용차로도 예외가 아니다.경찰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단속 대상에는 차로 변경뿐 아니라 좌회전, 우회전, 유턴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행위도 포함된다.핵심은 ‘차로 표시’와 ‘운전자 신호’는 별개라는 점이다. 도로에 좌회전 화살표가 그려져 있더라도,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이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방향을 바꾸거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방향지시기 등으로 미리 신호하도록 정하고 있다.따라서 좌회전 전용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교차로에 도달하기 전부터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일반도로에서는 회전 지점 30m 이상 전부터 신호해야 하며, 신호대기로 멈춰 있더라도 깜빡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좌회전을 완전히 마친 뒤에야 방향지시등을 끄는 것이 원칙이다.실제 단속에서 적발되면 부담은 작지 않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할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에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영상 등으로 공익신고가 접수돼 위반이 인정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다만 정차 중인 차량을 찍은 사진 한 장만으로 바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방향지시등은 켜졌다 꺼지는 점멸 방식이어서 특정 순간에는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이번 단속을 두고 “새로운 처벌이 생겼다”는 오해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향 전환 때 신호를 해야 한다는 의무는 오래전부터 도로교통법에 포함돼 있었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본 교통법규를 다시 강하게 단속하는 성격이다.방향지시등 사용률은 여전히 낮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올해 교차로 좌회전 차량의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75%대에 머물렀다. 다시 말해 차량 4대 중 1대는 좌회전하면서 깜빡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을 생략하는 이유도 비교적 뚜렷하다. 주변에 차량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지정된 차로를 따라가고 있어 별도 신호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방향지시등은 뒤따르는 차량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다.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운전자, 반대편 차량에게도 차량의 움직임을 예고하는 안전 신호다.회전교차로에서도 마찬가지다. 진입할 때는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빠져나갈 때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차량 흐름이 복잡한 곳일수록 작은 신호 하나가 사고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경찰은 향후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현재 집중 단속에는 기존 범칙금과 과태료 규정만 적용된다.전용차로라고 해서 깜빡이를 생략해도 된다는 인식은 잘못된 관행에 가깝다. 도로 위에서 방향지시등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부유해진 한국이 반환해야” 일제 재산 꺼낸 日교수

 일본의 한 대학 명예교수가 일제강점기 종료 뒤 한반도에 남겨진 일본인 재산을 한국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교수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유로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본 와세다대 사회과학종합학술원 명예교수인 아리마 데쓰오는 지난 13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종전 후 한반도 내 일본과 일본인 소유 자산이 미군에 의해 현지 조선인들에게 무상 이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이 재산권 보호 원칙을 어긴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다.아리마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한국이 일본보다 부유해진 만큼 새 협정을 통해 일본과 일본인이 과거 소유했던 귀속재산을 반환하길 바란다”고 적었다.발언이 알려지자 비판이 확산됐다. 특히 일제강점기 식민 지배 과정에서 형성된 일본인 재산 문제를 현재 한국의 경제 규모와 연결해 반환을 요구한 대목이 논란을 키웠다.아리마 교수는 후속 글에서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기존 한일 협정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래서 새 협정을 맺자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군정이 한반도 내 일본인 재산을 소유자 동의 없이 처분한 것은 헤이그 육전 조약 등에 어긋난다고 했다.그는 더 나아가 한국 측이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일본에서도 빼앗긴 재산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문제와 패전 뒤 일본인 재산 처리 문제를 같은 선상에 놓은 셈이다.그러나 법적 근거는 취약하다는 평가가 많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양국과 양국 국민 사이의 재산, 권리, 이익,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명시하고 있다.협정 제2조는 협정 체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근거한 모든 청구권에 대해 더 이상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즉 일본 정부가 그동안 강제동원·위안부 피해 배상과 관련해 주장해 온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논리라면, 일본인 귀속재산 반환 요구 역시 같은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한국의 경제력이 커졌다는 이유로 과거 재산 반환을 새롭게 요구하는 것은 청구권 협정의 문언뿐 아니라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귀속재산은 해방 이후 한반도에 남겨진 일본 정부, 기업, 개인 소유의 재산을 뜻한다. 미군정은 이 재산을 관리·처분했고,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관련 재산은 국가 경제 기반 구축에 활용됐다. 이는 일본의 패전과 식민지배 종식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뤄진 조치다.누리꾼들은 아리마 교수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온라인에서는 “식민 지배의 책임은 외면한 채 재산권만 말한다”, “청구권 협정은 일본이 먼저 최종 해결을 주장해 온 사안”, “강제동원 피해와 식민지 지배의 산물을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아리마 교수의 역사 인식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과거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취지의 글을 올려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위안부 피해를 자발적 계약 관계로 해석해 논란을 일으킨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를 옹호하는 저서를 출간해 일본 내에서도 거센 반발을 샀다.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민감한 쟁점을 다시 자극하고 있다. 특히 식민지배 책임과 청구권 협정의 해석 문제를 의도적으로 뒤섞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역사 왜곡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북한 지뢰 도발 규탄엔 한뜻…군 대응 책임 놓고 여야 충돌

 국회 국방위원회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야는 북한의 지뢰 매설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모았지만,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우리 군의 대응 책임 및 조사 지연 의혹을 결의안에 포함할지를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군의 대응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데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으며,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국방위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친 사건을 북한의 도발로 규정했다. 해당 행위를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명시하며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구체적으로 결의안은 북한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우리 측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같은 유형의 도발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지뢰 폭발로 부상한 장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하게 공조해 관련 대응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여야는 결의안의 기본적인 방향과 북한의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북한의 지뢰 매설을 규탄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라는 요구는 결의안에서 제외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우리 군의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관련 의혹을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확인할지를 놓고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우리 군의 대응 과정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했는지, 관련 조사에 지연이 있었는지 등을 결의안에 포함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군의 대응 책임과 관련한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보자는 내용조차 담지 않겠다는 것은 북한 규탄으로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사고 발생 경위와 군의 대응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충분한 조치가 아니라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우리 군의 책임 문제까지 함께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북한의 책임을 묻는 내용과 우리 군의 책임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은 “형용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의 목적은 북한의 지뢰 매설 행위를 규탄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데 있는 만큼, 군의 대응과 관련한 의혹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 민홍철 의원도 군이 북한의 도발을 방기했다거나 관련 조사가 지연됐다는 의혹이 현재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결의안에 반영하기보다는 국정감사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군의 대응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부정하기보다는 해당 사안을 북한 규탄 결의안과 분리해 다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야 간 대립은 결의안 표결 직전까지 이어졌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군의 대응 책임을 규명하는 문구를 제외한 결의안의 표결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후 결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가결됐다.이번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행위를 규탄하는 데 대한 여야의 공감대와 별개로, 사건의 책임을 어디까지 규명하고 결의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시각 차이가 드러났다. 북한의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이자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로 규정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군의 대응 책임과 조사 지연 의혹을 같은 결의안에서 다뤄야 하는지를 놓고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결의안은 북한에 진상규명과 사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부상 장병 지원과 유엔군사령부와의 공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우리 군의 대응 책임과 조사 지연 의혹은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의혹은 향후 국정감사 등 별도의 국회 절차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과 함께 군의 대응 과정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진행할지가 후속 논의의 쟁점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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