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구여권 깜빡해도 신청 'OK'
해외여행을 준비하며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려 할 때, 기존 여권을 챙기지 않아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외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유효한 기존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던 업무 지침을 대폭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장 방문 신청 시 겪는 국민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온라인 신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되었다.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소지자가 지자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구여권을 지참해야만 했다. 현장에서 기존 여권을 반납하거나 새 여권 수령 시까지 임시 사용을 신청하는 절차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권을 지참하지 않고 방문한 민원인들은 신청 자체가 거부되어 재방문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해 왔으며, 이는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일부 민원인들은 재방문의 불편을 피하고자 멀쩡한 여권을 분실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여권을 반복적으로 분실할 경우 국가 차원의 관리 대상이 되어 향후 발급 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근 5년 이내에 두 차례 분실하면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며, 세 차례 이상이거나 1년 이내 두 차례 분실 시에는 유효기간이 단 2년으로 대폭 축소되어 해외 출입국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여권 분실 이력이 없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존 여권 없이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 단계에서는 구여권을 제출하지 않고 추후 새 여권을 찾으러 갈 때 현장에서 반납하면 되는 방식이다. 다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새 여권을 우편 배송으로 받길 원하는 신청자는 기존처럼 신청 시점에 구여권을 먼저 반납해야 한다.

외교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행정 혁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온라인 신청 시에는 구여권 실물 제출 없이도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오프라인 방문 신청자들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분실 신고를 줄이고, 여권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사 업무를 총괄하는 당국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비효율적인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는 민생 중심의 행정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권 행정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이번 개선안은 본격적인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여권 발급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시행되어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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