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해외출장 14번 모두 부인 동행…82억 펑펑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재임 시절 수행한 모든 해외 순방에 배우자를 동반하며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야권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 전 의장은 총 14차례의 해외 출장 과정에서 약 82억 8,700만 원의 국고를 집행했으며, 이 모든 일정에 배우자가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다. 1회 순방당 평균 6억 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투입된 셈이어서,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정당한 지출이었는지를 두고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배우자의 전 일정 동행이 단순한 관례를 넘어선 특혜라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역할 소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유사한 사안으로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은 사례가 언급되며 형평성 논란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야권은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등석 항공료 등 고액의 여비를 지원받은 행위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속한 사법 처리를 촉구했다.

현행 여비 규정은 국회의장 등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무 수행을 위해 동행할 경우 예외적으로 비용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대국 정상의 공식 초청이나 별도의 배우자 프로그램이 마련된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 실무적으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배우자 몫을 미리 반영하는 관행이 존재해 왔으나, 이를 당연한 권리로 간주하여 모든 출장에 적용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과거에도 입법부 수장들의 배우자 동반 출장은 정치적 논쟁의 단골 소재였다. 2017년 정세균 당시 의장의 미국 방문 사례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등이 적발될 때마다 공적 자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지자체장의 경우 배우자 경비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국회의장을 포함한 헌법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느슨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14차례에 달하는 모든 출장이 배우자의 공적 참여가 필수적인 일정이었느냐에 쏠려 있다. 선관위 등 다른 기관들이 헌법기관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 정서와의 괴리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공무 수행 보고서에 배우자의 활동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은 예산 지출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수사 기관의 강제 수사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며 고위 공직자 전반의 여비 집행 실태 점검을 시사했다. 반면 우 전 의장 측은 관련 법령과 오랜 관례에 따른 정상적인 외교 활동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헌법기관장의 예우와 국민 혈세의 엄격한 집행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사법 당국의 수사 착수 여부가 이번 사태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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